올해부터 충북 청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일이 몰리는 연말을 피해 6월에 진행될 전망이다.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9일 제15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보통 매년 11월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6월 개회하는 제1차 정례회로 변경했다.
제2차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차기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의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고 있어 제2차 정례회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하자는 취지이다.
이 개정안은 하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또 현재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문에 기재토록 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허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다.
많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변경에 동의하고 있어 이 개정안은 다음달 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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