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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봄철 산림위법 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03-09 16:01


경남 밀양시는 봄철 산림 위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달부터 연중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건강과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불법 산약초, 산나물 채취, 분재소재와 정원수 확보를 위한 무단 입목 굴·채취 그리고 전원주택과 과수원조성을 위한 불법산지전용, 땔감확보를 위한 소나무재선충 훈증 무더기 훼손행위 등 이다.


시는 합동 단속조를 편승, 주요 등산로 입구 위주로 암행 감시하고 지역 산불감시원을 통해 무단훼손 등 불법현장을 적발해 의법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도 산림법 위반으로 38건을 적발해 불구속 사건 송치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산림관련법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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