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울산 울주경찰서가 스마트웹 화면을 증거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사진제공=울주경찰서) |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 해 태국 여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알선책이 검거됐다.
울산울주경찰서(서장 최익수)에 따르면 10일 남구 무거동에 있는 B모텔에서 피의자 A씨 (34) 등 성매매 알선책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 등 2명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모집하고 모텔 등 장소를 정해 태국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 성매수남들로부터 알선 현장에서 회당 11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이 중 5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태국 여성은 피의자 A씨가 브로커에게 200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소개를 받았으며,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성매매 사실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본국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