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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목파, 도박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6-04 22:22

울산 남구와 동구 주택가 원룸, 아파트, 빈사무실 등을 임대 해 회사원, 운전 기사,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로 울산 남목파 행동대원 A씨(36) 등 10명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B씨(51) 등 11명이 불법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도박장에서 전문 딜러로 일한 C씨(29.여)와 도박장 운영을 돕거나 도박에 참여한 24명 등 총 36명이 검거됐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 광역수사대에 따르면?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홀덤 도박장을 오픈했다.

도박자들을 끌어 모아 전문 딜러를 고용, 카지노 칩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이 끝나면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정산하는 수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다.

매 판마다 판돈의 5∼10% 금액을 도박장 운영비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가 또는 아파트 건물의 고층에 도박장을 개설한 후 창문에 짙은 썬팅을 하여 다른 이들의 시선을 차단, 입구 등에는 여러 대의 CCTV를 설치 해 출입자를 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1월쯤 조직폭력배들이 홀덤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 입수 해 내사를 진행했으며, 심야시간대 도박장 출입자 채증, 도금 정산에 사용된 계좌와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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