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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치료 중, 도박자금 마련 사기 행각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6-06-06 20:38

도박중독 치료 중에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을 계정을 판다고 속여 송금 받아 가로 챈 사기범이 검거 됐다.

울산중부경찰서(서장 정명시)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 중독에 빠져 ‘울산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거나 게임 캐릭터를 키워준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 21명에게 250만원을 송금 받은 A씨(2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구속 돼 집행유예 기간중이고 같음 혐의로 확정된 벌금을 미납해 수배된 상태로 드러났다.

A씨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온라인 게임의 높은 레벨의 계정을 판매한다거나 캐릭터를 대신 육성 등을 해주기로 하고 입금 받으면 바로 연락을 끊어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은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3만원에서 30만원을 송금했으며,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계좌를 분석해 소액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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