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황산누출 산업재해 사고로 중상을 입은 노동자가 12일 오전 결국 숨졌다.
지난 6월 28일 고려아연 2공장에서 정기보수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쏟아진 황산을 뒤집어쓰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 6명 가운데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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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윤종오 의원은 이번 사고는 원청인 고려아연이 보수작업에 들어가기 전 배관에 황산이 남아있는지 안전점검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원청인 고려아연은 하청노동자가 작업가능 기호인 ‘V’ 표시가 없는 맨홀 뚜껑을 열었다면서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울산 울주경찰서가 국가과학수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사고 맨홀 뚜껑에 ‘V’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산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지시한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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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논평을 통해 “원청에서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따낸 하청업체들이 이윤을 남기기려고 안전비용마저 줄이고 있는 현실에서 사고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원청에 산재 책임을 무겁게 묻는 산업재해처벌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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