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뉴스홈 정치
정호준, 정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막아섰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7-29 15:02

정호준 국민의당 비대위원./아시아뉴스통신 DB

정호준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29일, 정부가 끝끝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아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호준 비상대책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을 거부하고 있고, 여당은 특조위 기간 보장을 위한 여야 간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호준 비대위원은 "지난 4월 13일 총선에서 국민들의 위대한 투표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특조위 기간 연장과 더불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위원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대로 세월호 특조위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인 2015년 8월 4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호준 비대위원은 "그날의 진실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기에 많은 국민들은 오늘도 지루하고 가슴 아픈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군가의 잘못, 실수, 무능으로 인해서 또는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호준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 개정의 뜻을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협조를 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6월 30일에 특조위 활동기간이 만료됐다며 위원회에 인원 감축 등을 통보했다.

이에대해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정부가 특조위 활동 시작일을 지난해 1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직의 틀을 구성하는 시행령을 계획보다 늦은 지난해 5월에야 제정했고, 운영 예산을 지난해 8월에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예산이 배정된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된 만큼 내년 2월까지 조사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