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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오는 19일 이전 개소식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12-18 08:55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가 오는 19일 청주시 산남동에서 이전 개소식을 갖는다.

개소식에는 이광형 충북지방변호사회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 송인택 청주지검 검사장, 이승훈 청주시장 등이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다.

청주지부(지부장 정기성)는 그간 외부 독립 사무실이 아닌 청주지검 1층과 2층 일부를 변호사실과 상담실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의뢰인들의 청주지부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사무실 이전이 지연되고 있었다.

공단은 지난 5월 이헌 공단 이사장 취임 후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청주지부 이전을 결정, 지난 9월부터 준비해 이번에 이전하게 됐다.

사무실 이전에 따라 고객중심 상담환경을 갖추게 돼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이 예상된다.

공단은 1987년 9월 1일 설립돼 김천 혁신도시에 본부 및 법문화교육센터, 전국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0개 출장소, 시.군 법원 소재지에 72개 지소를 두고 있다.

서울과 대전 등 전국 7곳에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으며 1000여명(변호사 96명,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7명, 공익법무관 213명 포함)의 법률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

청주지부는 공단 설립과 함께 업무를 개시해 관내에 충주출장소 등 출장소 3곳, 음성지소 등 지소 4곳이 있고, 37명(변호사 4명, 공익법무관 8명 포함)의 법률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

임금을 비롯해 부동산, 대여금, 행정, 개인회생 및 파산, 가사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법률상담 20만9000여건, 소송구조 1만5000여건(구조금액 2827억원)과 형사변호 3080여건 등을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일명 ‘만득이 사건’(청주 축사노예 사건)에서는 보전처분을 완료하고 현재 임금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지부는 특히 2013년 6월 청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적취득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사업’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140여명에게 한국식 성과 본을 창설해주고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 허가를 받아줬다.

이헌 공단 이사장은 “새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전국 공단의 사무실 개선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더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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