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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불법운행자동차 신고하면 10만원지급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송고시간 2017-01-05 13:21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불법운행자동차인 속칭 대포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자동차 불법운행차에 대한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을 1월부터 1건당 1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속칭 대포차는 의무보험가입, 자동차검사, 자동차세, 과태료 등 납부 의무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대표적인 체납 차량이다.

체납차량이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강력 범죄에도 이용되는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인 시민신고 정신을 발휘해 위법명의 운행자에 대한 근절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에는 200여대 정도의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법명의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과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상태에서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 등 경찰의 조사를 받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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