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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구속, 성큼 다가온 朴대통령 탄핵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1-21 10:06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새벽 동시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인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간 넘게 '직권남용'과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날 새벽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를 심리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 44분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제70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해 김 전 실장은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택에 설치된 사설 폐쇄회로(CC)TV 영상, 서류, 휴대전화 등에 든 정보를 상당량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경우도 취임 직후 장관 집무실 및 의혹의 핵심 부서인 예술정책국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17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특검은 이들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계획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김 전 비서실장이 지시하고, 이 지시를 받아 조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각각 작년에 열린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7일 김기춘 전 실장은 최순실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질의에 "블랙리스트니, 좌파를 어떻게 하라 저는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기 때문이다.

조윤선 장관도 지난해 12월 9일 열린 청문회에서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블랙리스트를 관여한 적은 없다"며 자신과 문건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정했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의혹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가운데,민중연합당과 한국청년연대 회원들이 그 둘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에 나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한편,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특검의 수사도 발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만약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만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블랙리스트 작성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탄핵제도의 목적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그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형사적 처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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