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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02-07 01:14

시민단체, 환노위 소속 더민주-정의당 의원, 법개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의원은 오는 8일 오후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법개정으로 살리자”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는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와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사람 잡는 적폐 중의 적폐’로 규정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적폐청산특별위원회(이하 적폐특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서형수, 신창현, 이용득, 한정애, 홍영표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주최한다.

첫 발제는 2017년 현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현장 소속 조합원들이 피해증언에 나선다. 올 설연휴 직전 1억원 손배소 1심 판결을 받은 하이디스지회의 20대 청년 조합원과 90억원 손배소 2심 선고를 받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설 상여금마저 압류된 KEC지회 조합원, 50억원 손배소로 임대 보증금마저 가압류된 동양시멘트지부의 조합원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전문가 발제는 금속노조법률원장 송영섭 변호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가 맡았다. 각 “법개정의 필요성과 현실적 대안 모색”, “헌법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조법 제3조”를 주제로 다룬다.

토론에는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과 박래군 적폐특위 위원장이 참여한다.

토론회 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맡는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1월, 노동자 손배소 관련해 시민참여로 만들어진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20대 국회에 발의했다. 

주최단체와 의원들은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인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정경유착이 벌어지는 동안 노동자의 권리는 땅에 떨어졌다”면서, “노동3권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박근혜 정권 동안도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며 법개정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2016년 기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약 1600여억 원에 달하며 가압류 금액도 175억에 달한다. 주최 측은 “지금도 수천억에 달하는 손배가압류로 생계비는 물론 주거까지 불안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존마저 위협을 받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박래군 적폐특위 위원장은 “벼랑 끝에 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법과 정치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며 “이번 국회 토론회 이후에도 노조법 개정의 중심에 있는 환노위에서 노동자 손배소 문제해결과 관련한 논의가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는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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