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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노인회 편제에 없는 ‘실세’ 채용 의혹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7-02-24 14:11

‘노인회 비정상 운영’ Vs ‘황당한 음해’
‘진실을 드리는 이’라는 익명의 서구 관내 한 경로당 회원이 대전 서구 소재 202개소 경로당에 지난 2월 2일자로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구노인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란 내용의 서신을 각 경로당에 발송했다/아시아뉴스통신=김경훈 기자

대한노인회 대전 서구지회가 편제에도 없는 직원을 채용해 202개소 경로당 회원들이 어렵게 모아 지회에 보낸 분담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진실을 드리는 이’란 익명의 서구 관내 한 경로당의 회원은 지난 2월 2일 서구 관내 202개소 경로당에 보낸 ‘서구노인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란 내용의 서신을 통해 “대한노인회 서구지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회원은 서신에서 현 A 지회장의 금권선거 의혹, 지회장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지회장 후보 자격, 정식 편제에도 없는 B 부장을 지회장과의 오랜 친분을 이유로 채용한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신에 따르면 A 지회장이 지난 2014년 대전연합회장 탈락과 서구지회장 당선 당시 금권선거로 일관했고, 현직 B 부장이 선거운동원 자격이 없음에도 A 지회장을 도와 당선시켰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한 지회장 당선 이후 지회 사무국장으로 현 B 부장을 올렸지만 연합회로부터 부적격 인물로 판단돼 거절당한 후 공식 편제에도 없는 부장 자리를 지회에 만들어 무리하게 월급을 주고 있다는 것.
 
즉 공식 사무국장과 총무부장 인건비는 85% 정도를 서구청에서 지원하지만 편제에도 없는 B 부장 자리는 사무국장보다도 많으면서도 전액을 202개 경로당에서 회비로 내는 분담금과 일부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경로당 분담금을 편법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노인회 대전서구지회 정문 앞 로고/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 기자

이 회원은 이어 “B 부장이 아침저녁으로 A 지회장을 출·퇴근시키고 행사시에도 본인의 차로 수행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개인기사’라는 조롱 섞인 소리도 듣는다”며 “마치 개인회사 사장이 직원을 개인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고 사무국장이 있음에도 모든 권한을 B 부장에게 일임해 조직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있어 직원들은 두 명의 회장을 모시는 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A 지회장과 통화를 시도했고, 이에 대해 A 지회장은 “모든 사실 확인은 B 부장과 통화해 확인하라”고 말해 결국 다시 B 부장과 전화를 연결해 업무분장에 대해 묻자 “(자신이) 지회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답변, 사무국장의 업무를 부장이 대신하고 있음이 확인돼 익명의 서신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B 부장은 “익명의 서신이 너무 황당하고 음해로 억울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익명의 서신으로 인해 서구지회와 개인의 명예가 훼손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둔산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B 부장은 또 “대한 노인회 정관에 보면 지회의 규모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며 “특히 서구는 다른 지회보다 경로당 수도 많고 하는 일이 많아 인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불법채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인건비는 100% 분담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A 지회장이 매월 받는 ‘업무추진비’를 기부해 그 중 일부와 분담금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지역 서구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지회는 편제에 맞는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B 부장의 직책을 가진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불법 채용은 아니라하더라도 가뜩이나 어려운 지회 살림에 경로당의 분담금이 인건비로 새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대한노인회 서구지회는 서구청이 지원하는 예산 이외에 관내 경로당에서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어 1개 경로당에서 4만원 씩 총 202개소가 납부하고 있고 1년 분담금은 총 9800여 만원으로 전액 서구지회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다.
 
서구지회는 이 분담금을 지회장의 업무추진비, 사무국장·총무부장의 인건비 지원(월 20~30만원 가량), B 부장 인건비의 70%로 지출되고 나머지를 지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대전서구노인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최근 경로당이 납부하는 분담금 인상(4만원에서 6만원)으로 내홍을 겪었던 대한노인회 대덕구지회는 4만5000원으로 조정했지만 116개 경로당 가운데 90여개가 넘는 경로당이 노인회를 탈퇴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탈퇴 원인은 노인회의 분담금 사용이 불투명하고, 구청에서 노인회를 거쳐 경로당에 지급하던 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 등이 작년부터 각 경로당으로 직접 지급되면서 경로당의 노인회 탈퇴가 타 지역 경로당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서신’을 보낸 회원의 “서구노인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본다”는 내용과 “음해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A 지회장과 B 부장에 대한 주장이 경찰의 수사로 어떻게 밝혀질지 궁금증이 증폭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노인회 운영에 커다란 충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언론매체는 지난 2014년 선출된 서구지회 A 회장이 출마당시 ‘(사)대한노인회의 정관에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해당 지회가 관할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를 해야 된다’는 내용에 따라 A 지회장이 당시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 주소지이며 실제로는 다른 자치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격 논란을 제기했었다.
 
실제 A 지회장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3일 서구의 한 원룸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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