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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노인지회장 “적폐 청산 대상이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7-06-28 18:12

비자금 통장으로 횡령·유용 의혹 파장
대전서구노인지회가 공식 사용 계좌가 아닌 ‘대한노인회대전서구지회’명의로 발급된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2개의 통장에 B부장의 인건비, 식당사용비, 선물구입은 물론 애경사 부조금, 회장 안경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지난 2월 노인회 구성 편제에도 없는 ‘비선 실세’채용 의혹(본보 2월24일자)으로 물의를 빚었던 대전서구노인지회가 이번에는 비자금 통장으로 횡령과 유용의 의혹이 일면서 ‘적폐 청산 대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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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노인지회 A 회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현 서구노인지회 A 회장의 오만과 독선, 비리자행 등 부도덕이 도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대상이 바로 A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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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A 회장은 후원금이나 찬조금을 공식적인 정상계좌가 아닌 제2, 제3의 비자금 통장을 만들어 본인의 경조사비용이나 선물구입 등으로 사용하는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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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여 곳의 경로당으로부터 거둬들인 연간 9800만원 가량의 분담금에서 지회장이 업무추진비 등으로 3300여만을 가져가고 문제가 됐던 편제에도 없는 ‘비선 실세’ B 부장에게 연간 3600여만원이 지출돼 경로당 회원들이 1000-2000원씩 거둬서 납부한 피 같은 회비 중 70% 가량인 6900만원이?두 사람(A지회장, B부장)을 위해 쓰여 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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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식 계좌가 아닌 ‘대한노인회대전서구지회’명의로 발급된 2개의 비자금 통장에는 B부장의 인건비, 식당사용, 선물구입은 물론 애경사 부조금, 회장 안경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 지출이 확인 됐다. 또한 찬조금 등도 이곳 비자금 통장으로 입금돼 공식 회계를 거치지 않고 횡령 및 유용의 의혹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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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제보자가 대전서구노인지회 A회장을 오만과 독선, 비리행위 자행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왼쪽)과 A 지회장과 편제에도 없는 B 부장에게 3300만원, 3600만원이 지출돼 경로당 분담금 9800만원 중 70%인 6900만원 가량이 두명을 위해 지출된다고 밝힌 내역./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서구노인지회의 독선과 비리의혹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한 경로당 노인 회원은 “대한노인회 정관 총칙에 노인회의 목적을 보면 ‘본 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러한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노인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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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열심히 노인회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대다수의 회원과 임원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꼭 밝혀 억울함이 있으면 밝혀주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일벌백계해 주길 바란다”고 적극적인 진실 규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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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을 외쳤습니다. 바로 A 회장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며 “자진사퇴를 통해 순수한 마음으로 노인회 활동에 열심인 대다수 회원들의 마음을 달래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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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대전서구지회 정문 앞 로고


‘나는 대한노인회 ---회장으로서 정관과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대한노인회의 발전과 회원에 대한 봉사자로서 상근직에 준하는 근무자세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대한노인회 정관 2조 3항 회장 선서문이 눈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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