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노인지회가 공식 사용 계좌가 아닌 ‘대한노인회대전서구지회’명의로 발급된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2개의 통장에 B부장의 인건비, 식당사용비, 선물구입은 물론 애경사 부조금, 회장 안경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
지난 2월 노인회 구성 편제에도 없는 ‘비선 실세’채용 의혹(본보 2월24일자)으로 물의를 빚었던 대전서구노인지회가 이번에는 비자금 통장으로 횡령과 유용의 의혹이 일면서 ‘적폐 청산 대상’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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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노인지회 A 회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현 서구노인지회 A 회장의 오만과 독선, 비리자행 등 부도덕이 도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대상이 바로 A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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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A 회장은 후원금이나 찬조금을 공식적인 정상계좌가 아닌 제2, 제3의 비자금 통장을 만들어 본인의 경조사비용이나 선물구입 등으로 사용하는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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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여 곳의 경로당으로부터 거둬들인 연간 9800만원 가량의 분담금에서 지회장이 업무추진비 등으로 3300여만을 가져가고 문제가 됐던 편제에도 없는 ‘비선 실세’ B 부장에게 연간 3600여만원이 지출돼 경로당 회원들이 1000-2000원씩 거둬서 납부한 피 같은 회비 중 70% 가량인 6900만원이?두 사람(A지회장, B부장)을 위해 쓰여 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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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식 계좌가 아닌 ‘대한노인회대전서구지회’명의로 발급된 2개의 비자금 통장에는 B부장의 인건비, 식당사용, 선물구입은 물론 애경사 부조금, 회장 안경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 지출이 확인 됐다. 또한 찬조금 등도 이곳 비자금 통장으로 입금돼 공식 회계를 거치지 않고 횡령 및 유용의 의혹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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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제보자가 대전서구노인지회 A회장을 오만과 독선, 비리행위 자행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왼쪽)과 A 지회장과 편제에도 없는 B 부장에게 3300만원, 3600만원이 지출돼 경로당 분담금 9800만원 중 70%인 6900만원 가량이 두명을 위해 지출된다고 밝힌 내역./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
“서구노인지회의 독선과 비리의혹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한 경로당 노인 회원은 “대한노인회 정관 총칙에 노인회의 목적을 보면 ‘본 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러한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노인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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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열심히 노인회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대다수의 회원과 임원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꼭 밝혀 억울함이 있으면 밝혀주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일벌백계해 주길 바란다”고 적극적인 진실 규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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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을 외쳤습니다. 바로 A 회장이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며 “자진사퇴를 통해 순수한 마음으로 노인회 활동에 열심인 대다수 회원들의 마음을 달래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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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대전서구지회 정문 앞 로고 |
‘나는 대한노인회 ---회장으로서 정관과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대한노인회의 발전과 회원에 대한 봉사자로서 상근직에 준하는 근무자세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대한노인회 정관 2조 3항 회장 선서문이 눈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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