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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무허가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3-28 15:58

수원시 팔달구는 4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위반(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위해 2017년도 항공사진 비교판독(2016년 촬영분)으로 적출된 관내 334개소의 변동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팔달구는 건축법 위반여부(위치, 소유자, 구조, 층수, 면적, 용도 등)와 허가(신고)여부 등을 조사한다.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계고 등을 걸쳐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단,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로 이웃에 피해가 없는 일정규모 이하인 차광막 등 부수시설과 영농 비닐하우스 등 비건물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주가 지붕수리나 경미한 보수,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과나 무료 건축 민원상담실로 문의하여 불법여부를 확인해야 나중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팔달구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무료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일일명예건축과장'으로 임명되어 건축민원상담을 무료로 실시해주는 제도다.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10번 창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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