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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양사고 단속강화 나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7-03-29 13:13

군산해경이 시동이 꺼진 레져보트 조난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경비정으로 승선원을 이송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군산해경)

전북 군산지역 봄철, 레저 활동이 다시 재개되면서 군산해경이 본격적인 해양서고 홍보와 단속활동에 나섰다.

29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관내 항ㆍ포구를 중심으로 레저기구 출항이 증가하면서 사고 소식과 함께 레저사고 증가 조짐이 에상돼 오는  4월 1일부터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수상레저기구는 모터(고무, FRP)보트와 수상오토바이, 요트와 같이 빠른 속력으로 운항이 가능한 동력 추진 장비가 설치된 레저용 선박을 말한다.

대부분 1톤 미만의 소형선박이다보니 사고에 취약하고 물살이 거세지거나 바다날씨가 나쁜 겨울철에는 활동을 중단하다 봄철에 맞춰 낚시와 레저를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겨울철 선박장비 보관이 허술할뿐더러, 활동을 시작하면서 장비점검도 없이 바다로 나가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17일 전곡항으로 가던 요트 1척이 추진기 장애를 일으켜 해경에 구조되는 등 지난해 발생한 레저기구 사고 가운데 전체의 90% 이상이 운항자의 과실이나 정비 불량으로 밝혔다.

윤찬기 군산해경 교통계장은 “긴 시간 운전 없이 방치된 선박은 연료 이송관이 막히거나, 냉각수 부족, 점화플러그 손상 등 다양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바다에 나가기 전 반드시 점검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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