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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의 진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 일당 무더기 적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6-20 11:38

20일 충남경찰청 브리핑실에서 노세호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이 노숙자 등 개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옮겨가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개인명의계좌 개설 요건 강화됐고, 법인 설립시 자본금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등기소나 세무서에 형식적 서류만 제출하면 쉽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 수백여개를 유통시킨 혐의(전자금융거래법·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위반)로 A(34)씨 등 29명을 입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6명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전주와 세종 등 전국에 93개 유령법인을 설립, 330여개 대포통장을 유통해 6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B(44)씨 등 3명은 2015년 초부터 올 2월까지 서울에서 34개 대포통장을 이용, 30개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대포통장은 개당 150~200만원에 유통됐다. 대부분은 도박사이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330여개 대포통장 중 일부(20여개) 통장의 거래규모만도 250억원에 달했다.

허위법인 대표는 직업이 없는 모집책의 지인들이었으며, 충남에서만 20여개 법인이 개설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일명 '먹튀'나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해결을 약속하며 사후 A/S 보장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법인 설립시 자본금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개인 통장에 비해 일 이체한도가 크기 때문에 유령법인 대포통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명의대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노세호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에 필수적 요소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포통장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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