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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목사, 미성년자 협박 강간미수 ‘징역 3년 선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6-27 17:4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인터넷 채팅 어플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 시도한 현직 목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윤도근 재판장)는 성폭력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월 23일 ‘낯선 사람’이라는 채팅 어플 통해 알게 된 B(16·여)양에게 경찰인척 행세하며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에 걸렸으니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기록을 삭제하고 풀어주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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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2월 27일 자신의 승합차량에 B양을 태워 천안시 동남구 소재 한 무인텔 주차장에 데리고 가 “안 해도 되지만 안 했을 때 니가 처벌받는 건 알아서 해라”며 협박 후 B양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 곳곳을 손으로 만지고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휘저으며 거부하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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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피고인 A씨가 교회 목사로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려한 바 범행 수위와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과 관련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번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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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사랑교회 목사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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