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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인권침해

[전북=아시아뉴스통신] 문성주기자 송고시간 2017-07-19 10:45

학생인권심의위, 학생선도부 폐지 권고 및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학생인권침해 결정
전북교육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임송, 이하 “심의위원회”)는 전라북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사안 및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선도부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다.
 
▶ 학생선도부 운영 인권침해(학생선도부 운영 폐지에 관한 정책권고)

학생 생활지도는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등에 의해 교원(교사)에게 있다. 교원의 권한을 특정 학생 집단(이하 “학생선도부”) 또는 학생자치기구(학생회)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학생 생활지도는 교원들의 고유권한으로, 이러한 권한을 법적 근거도 없이 학생선도부 또는 학생자치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교육) 업무의 일부를 학생선도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으로도 볼 수 없다.

또한, 학생선도부가 등교지도, 교문지도, 식생활관 질서유지, 교내 순찰, 두발 및 복장 지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선도부 학생들의 학습권, 휴식권 등 인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선도부 이외의 학생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에 대한 침해사례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선도부 운영으로 학생선도부와 비선도부 학생 사이에 갈등관계가 상존하고 있는데, 이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의 관행으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문제이다.

그러므로, 교원의 학교 생활지도 권한을 학생에게 위임 및 행사하도록 한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폐지하고, 학생선도부(명칭을 불문) 관련 조항도 폐지(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 준수 등 필요한 활동은 학생선도부가 아니라 홍보 및 캠페인 중심의 학생자치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책권고 2017. 7. 3. 결정)
 
▶ 교복 치마에 대해 ‘성폭행’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교육하는 것은 인권침해

2017. 3.경 A중학교 3학년 한 교실에서 B교사는 수업을 하면서 “이슬람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여성의 지위가 다른 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여성이 신체를 많이 노출하면 남성들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코란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으며,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남성이 원할 경우 다른 문화권에 비해 이혼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수업을 받고 있었던 한 여학생의 교복 치마를 미니스커트에 비유를 하며, “요즘 학생들이 이런 미니스커트나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폭행이나 성희롱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였다.

B교사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을 포함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여,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 등을 줄 수 있으므로 종교에 대한 차별행위이다.

또한, 여학생에게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짧은 치마”, “성폭행”, “성희롱” 등을 이야기한 것은, B교사의 잘못된 성관념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치심, 모욕감 등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므로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된다. (17-학인-00001, 2017. 7. 3. 결정)
 
▶ 발바닥을 때리는 것은 인권침해

A중학교 B교사는 2017년경 문제를 못 풀 경우, 숙제를 안 해온 경우, 숙제를 했어도 틀린 경우 등 수시로 학생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발바닥을 들도록 해서 나무막대기를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를 침해하였으며, 또한 체벌을 당한 학생들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17-직권-00001 2017. 7. 3. 결정)
 
▶ 동의받지 않고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것은 인권침해

A중학교 B교사는 2017. 3.경부터 여학생들의 허벅지 또는 무릎 부위를 만졌고, 여학생들의 볼, 코, 등, 어깨, 손 등을 만졌다.

B교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여학생들이 성(性)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B교사는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동의 받지 않고)하여 여학생들에게 성(性)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육체적 성희롱’을 한 것이다.

이는 피해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9조), 성(性)적 자기결정권(조례 제3조) 등을 침해한 것이다.(17-직권-00001 2017. 7. 3. 결정)
 
심의, 의결 결정문은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누리집(http://human.jbe.go.kr/)의 ‘인권상담-결정례’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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