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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7-20 14:33

-철도종사자 음주단속 기준 항공종사자 기준으로 강화

-건설기계 무단 변경·개조·해체시 처벌규정 신설

-불량건설자재 유통 예방 대책 마련
박찬우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박찬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천안갑)이 최근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박찬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3건의 법안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박 의원은 개원 이후 현재까지 1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7건을 가결시켰으며 이에 따라 수준 높은 입법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찬우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3건의 국토교통부 소관 개정법률안은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뜻을 갖고 입안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보람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위반 기준이 항공종사자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으로 강화되고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하거나 금지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무단으로 변경 또는 개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무단 구조변경·개조·해체를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서 그 동안 건설기계의 불법 구조변경·개조·해체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아울러 수입산 불량 건설자재의 유통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 동안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재료의 봉인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 품질 시험·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처벌 규정이 강화돼 불량 건설자재 유통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품질검사를 하게 하거나 품질검사 대행을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품질 시험·검사 업무 수행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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