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하동참여연대가 윤상기 하동군수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제공=하동참여연대) |
하동참여자치연대가 윤상기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21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하동경찰서에 추가 고발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도서구입비 300만원으로 월간지 300권을 구입했고, 직원들에게만 배포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동군이 주장 했지만 이는 ‘지방재정법’과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상기 군수는 민선 군수지만 오랜 기간 공직일선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규정한 법률규정과 예산사용 원칙을 몰랐을 리 없다“며 ”법률과 규정을 어겨 주민들의 세금인 예산을 임의로 지출한 것은 명백히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읍면사무소 뿐만 아니라 단체와 개인에게도 월간지가 배포됐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배포 규모와 범위, 인터뷰와 관련해 다른 대가 지불이나 약속은 없었는지 등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