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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옴부즈맨, 민원 해결사로 주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성남기자 송고시간 2017-09-29 10:57

감사 참관 17회, 청렴계약 감시․평가 및 현장방문 36회 등 다각도 활동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아시아뉴스통신 DB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 옴부즈맨이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구 옴부즈맨은 구민의 권익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해 운영하는 위윈회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3인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있다.

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도로, 교통, 건축 등 각 분야의 고충민원을 선정하고 이를 30일 이내에 처리?조사한다. 이후, 처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관련 부서로 의견표명하거나 시정권고 한다.

실례로 지난 4월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위치 조정’ 고충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옴부즈맨 위원들은 교통행정과 직원과 함께 성현동에 위치한 관악드림타운아파트 주변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했다.

위원과 해당부서 공무원은 '통행차량이 많지 않으니, 필요 시 무단횡단을 해도 된다’는 주민들의 생각은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위치를 무리하게 변경할 것이 아닌, 무단횡단 예방 차원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는 즉시 반영됐다.

지난 8월에는 은천로33길 소음?매연 발생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도로는 1994년 4월, 봉천3구역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면서 관악드림타운아파트 건립 시, 개설된 도로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공동주택 소음 방지 및 분진에 관한 문제를 아파트 측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관계자 면담을 통해 아파트 측에서 기존 방음벽을 개선하여 민원을 해결키로 협의했다. 다만, 차량 매연에 대해서는 구청 관련부서에서 환경기준치 초과 여부를 측정하여 차량 정비안내 등 조치 마련을 권고했다.

관악구 옴부즈맨은 지난 2011년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고충민원 28건, 감사 참관 17회,
 청렴계약 감시?평가 및 현장방문 36회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접근할 때, 오히려 쉽게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구민 권익 보호제도인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옴부즈맨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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