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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갱신시 마다 매번 신계약비 부과해야 되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10-17 10:22

보험업계, 실손보험 적자 만회와 설계사 인건비 충당
홍일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인천 남구갑)./아시아뉴스통신DB

실손보험 갱신시 부과되는 신계약비가 적절한지 보험사의 손해율 등을 고려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일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인천 남구갑)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보험사들이 지난해 실손보험료를 18.4%나 인상했는데 보험료에 포함된 신계약비 부과가 적정한지, 보험사 손해율과 설계사 수당 지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로 구성이 되는데 보장에 필요한 기본 보험료인 위험보험료 외에 신계약비 + 유지비 + 수금비 등으로 구성되는 사업비가 추가된다.

여기서 신계약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새로운 계약을 할 때 부과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험사들은 보험 갱신시 마다 이 신계약비를 부과한다.

홍일표 의원은 “실손보험은 통상 1년마다 자동갱신이 되기 때문에 갱신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사들은 보통 신계약비를 1차년도에는 보험료의 약 15% 정도, 2차년도 부터는 1차년도 신계약비의 약 70%정도를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했다.

이어 “신계약비는 보험계약 신규 모집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주로 설계사 모집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갱신시에는 사전안내장 발급 정도의 비용만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설계사에게 신규 모집수당과 같은 명목의 신계약비를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보험사기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사업비를 포함한 보험료 산정 과정이 문제가 없는지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2014년 122.8%, 2015년 122.1%, 2016년 131.3%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계산할 때는 위험보험료 대비 손해액으로 계산되어 사업비(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은 2014년 0.1%, 2015년 3.0%에서 2016년 18.4%로 급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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