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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법률자문 원스톱 서비스’ 운영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11-01 11:42

소속변호사 2명 선정해 직원 법률자문 내실화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가 현재 운영중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법률자문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법률자문 원스톱 서비스’ 운영에 들어간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법률자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소속 공무원이 법률자문을 할 경우 단순 법률자문으로만 그치던 것에서 사후관리, 만족도 조사 등이 포함된 체계가 구축된다.

이 서비스는 대시민 행정역량 강화, 소송으로 인한 예산절감 등 자문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자문변호사는 유전웅 변호사, 차진영 변호사 등 2명이다. 주 4회(화요일~금요일) 국별로 분담해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 내용은 ▲행정처분시 절차, 법적 근거, 처분이유 등 사전 검토 ▲주요 정책 추진시 법률적인 문제 사전 검토 ▲대외기관 업무협약시 협약내용 사전 검토 ▲각종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검토 등이다.

박차양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실 과장은 “행정업무에 각종 법률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전문직 변호사 2명을 채용했다”며 “전국 최고의 법률지식을 가진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법률교육, 법률자문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 기준 법률자문 현황은 총 308건으로 행정지원 54건, 복지 35건, 교통건설과 문화관광 분야가 각 32건, 기타 15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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