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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상주터널서 차로변경 시 과태료와 벌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11-15 11:43

차료변경 영상 자동 찍혀 경찰에 신고
상주터널 내에서 화물차가 차로변경 금지규정을 위반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는 장면.(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다음달 1일부터 상주터널에서 차로변경을 할 경우 자동으로 그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신재상)는 지난달 31일 남해선 창원1터널에 이어 중부내륙선 상주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설치 완료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로변경 여부를 인식,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번 달 초부터 도로전광표지(VMS)와 예고표지를 통해 사전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적발된 차량은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남해선 창원1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설치?운영한 결과, 위반차량이 일평균 220대에서 60대로 73%가 감소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다.

지난 2015년에 상주터널에서는 시너 운반차량이 터널벽면 충돌 후 화재가 일어나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5월 창원1터널에서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 설치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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