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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돌봄전담사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초단기 계약’…차별심각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12-04 09:10

전남도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전남도교육청이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전담사(전담사)들을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무기직으로 전환된 전담사들은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된 반면 동일직군인 초단기 전담사의 처우 개선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학교 내에서도 차별대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돌봄 전담사 611명 중 지난해 까지 442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169명은 초단(계약직 기간제 교사)기 전담사로 분류 시행했다.

도교육청은 2015년도에 각 학교마다 돌봄교실를 차등 운영하면서 18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무기직 1명, 27학급 이상 2명 등 가이드라인를 제정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대폭 축소하면서 사회복지제도를 후퇴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이렇게 무기직과 초단기 전담사를 분류하면서 경력 또는 자격증 소유자 등의 기준도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복지를 후퇴시킨 것외에도 전담사의 생존권도 박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초단기 전담사들은 도교육청에서 초단기 계약자와 무기계약자로 전환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복불복’으로 이루어져 억울한 전담사들을 양성시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순천지역에서 전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0년경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전체 전담사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4대보험 등 사회보장 보험에 가입시켰지만. 다음해인 2015년에는 또 다시 계약직으로 변동시키면서 4대보험을 미가입시켰다”고 밝혔다.

A 전담사는 “각 학교마다 많게는 4명부터 최소 2명의 전담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 중 2년에서 3년가량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전담사가 있는가하면, 6~7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 지금도 초단기로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A씨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자격 등 동일직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누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누구는 초단기로 나눠서 근무한 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차별없은 세상’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A씨는 더 나아가 “초단기 전담사들도 돌봄 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과 수업이 종료된 이후 교실 정리, 청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알려주는 시간 등 추가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해당학교와 도교육청이 추가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일언방구도 없이 정규직 전담사에게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자와 초단기 전담사의 근무 역할은 똑 같지만 누구는 주당 1시간 이상 더 근무한다는 이유로 정규직과 초단기 계약자로 분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질문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초단기간 근로자(주당 15시간 미만) 전원을 무기계약(정규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교육청의 해명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무기직으로 전환한 전담사들을 내년부터는 월급제로 처우를 개선하면서 육아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또 도교육청은 무기직으로 전환된 전담사들에게 지난해 추가 근무한 시간수당을 최고 20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도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으로 초단기 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못해 주겠다는 변명만 하고 있으면서 무기직으로 전환된 전담사은 내년부터 월급제로 처우개선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보장 수당을 신설 추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초단기 전담사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일 전남도교육위원회를 면담하고 이러한 차별없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오는 8일 장만채 도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초단기 전담사도 무기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 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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