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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北 미사일 개발 차단 위해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지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12-11 09:33

금융위원회.(사진출처=아시아뉴스통신DB)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北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이를 위한 한·미 공조 강화 차원에서 북한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제재대상 단체는 라선국제상업은행·농업개발은행·제일신용은행 등 20곳이며, 개인은 김수광·김경혁·박철남·곽정철 등 12명이다.
 
북한, 태양절 열병식./아시아뉴스통신 DB

이들 단체와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과는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금융거래 또는 자산거래를 할 수 없다. 사전허가 없이 거래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면서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대북 독자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필요시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추가 제재대상 지정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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