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출처=아시아뉴스통신DB) |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北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이를 위한 한·미 공조 강화 차원에서 북한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제재대상 단체는 라선국제상업은행·농업개발은행·제일신용은행 등 20곳이며, 개인은 김수광·김경혁·박철남·곽정철 등 12명이다.
북한, 태양절 열병식./아시아뉴스통신 DB |
이들 단체와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과는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금융거래 또는 자산거래를 할 수 없다. 사전허가 없이 거래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면서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대북 독자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필요시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추가 제재대상 지정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