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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文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법치 파괴·국민 배임 행위” 일갈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다롬기자 송고시간 2017-12-14 18:19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이래서야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문재인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결정에 대해 "이는 법치 파괴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14일 김 의원은 자신의 SNS ‘김무성의 나라 생각’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가 공권력을 무시한 불법·폭력 시위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선량한 국민에게 준법과 정의 실현을 이야기 할 수 없다"며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받아야 할 벌금을 포기하면서 이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의 재산을 권력 입맛대로 전용한 배임행위"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성 포퓰리즘'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번 구상권 철회 결정은 법과 제도를 유린하는 불법과 반칙으로서, 떼를 쓰면 불법도 합법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불법과 반칙을 용인하면서 국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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