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
남편과 불화로 어린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1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42.여)는 10일 오후 2시40분쯤 아산시 실옥동 자신의 집에서 23개월된 아들을 수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의 잦은 외박으로 불화를 겪어 아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들은 이날 오후 11시15분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경찰은 숨진 A씨 아들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