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옥천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다음달 9일까지 실시한다.
16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번 토지특성조사 대상은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지역 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17만5641필지이다.
‘토지특성조사’는 해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분할·합병 등의 토지는 해마다 7월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현황도면과 현장확인을 통해 조사가 이뤄진다.
오는 4월 초까지 지가 산정과 검증을 거쳐 5월 초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5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방침이다.
군 종합민원과 전종원 토지관리팀장은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공정을 기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