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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예산지원 근거마련 - 최찬욱의원 조례발의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8-02-08 13:02

기소유예자 수탁지도, 학교폭력등 예방활동에 도움될것
전주시의회 최찬욱의원 발의로 범죄예방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의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된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8일 열린 임시회에서 최찬욱 의원(진북, 금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에 따라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수탁지도, 보호관찰대상지 지도?감독, 출소자 갱생지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대상 준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개선 및 계도활동 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찬욱 의원은“이번 조례가 관주도의 범죄예방활동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국민 준법운동 활성화와 전주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성실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활동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향후 전주시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조례 목적을 잘 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최찬욱의원(사진-전주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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