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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 약속 이행 촉구 대정부 건의문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2-10 16:53

송순호 창원시의원 '발의'
송순호 의원.(사진제공=창원시의회 사무국)

지난해 5월초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마산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가 만들어진 과정을 재평가(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재평가(재검토) 결과에 따라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며, 마산해양신도시와 관련해 창원시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는 공언을 했습니다.

449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조성되는 19만평의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활용방안, 사업비 확보 방안, 개발 절차와 과정, 공사비 검증 등 마산해양신도시 문제는 창원시의 최대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집행기관과 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각 정당과 지역의 정치인 등 마산해양신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심대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창원시의 난제가 되어버린 마산해양신도시 문제를 뒷짐만 지고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약속한 가포신항과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한 재평가(재검토)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감사원 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가포신항과 해양신도시 사업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평가(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만큼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질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마산해양신도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창원시민의 걱정을 덜 수가 있습니다.

가포신항은 사업비 3270억원, 3만 톤급 다목적 부두 2선석, 2000TEU급 컨테이너 전용부두 2선석으로 연간 400만톤 이상의 화물 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2015년 1월30일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가포신항은 개장한지 만 3년이 됐는데 그 사이 컨테이너 2선석 중 1선석을 매각했으며, 물동량은 마산항 개발의 근거가 되었던 1996년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에서 밝힌 물동량예측의 5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산항의 늘어나는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필요하다는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 진 부두가 가포신항인데, 가포신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예측물동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컨테이너 2선석 중 1선석을 매각한 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예측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물동량의 잘못된 예측에 따라 가포신항이 만들어 졌으며, 가포신항에 3만 톤급의 선박이 들어 올수 있도록 항로 준설을 하는 과정에 생긴 준설토를 투기를 해 만들어 진 것이 마산해양신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마산항의 물동량을 제대로 예측했으면 가포신항을 조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가포신항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마산 앞 바다에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마산해양신도시란 인공섬이 태어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포신항 개발사업은 1994년 당시 해운항만청(현 해양수산부)이  만든 전국항만기본계획이 근거가 됐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근거해 가포지구에 유류부두 910m, 철재 840m, 시멘트 840m, 목재 540m, 석탄부두 130m 규모로 모두 19선석의 새 부두를 민자 유치로 짓는다는 것을 1995년 4월17일 해운항만청장이 전국항만기본 계획 고시를 통해 공식화했습니다.(해운항만청고시 제1995-22호)

이후 서항?가포지구 개발에 이르는 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을 의미하는 서항지구 매립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항지구 계획이 표면화된 건 1996년인데, 1996년 12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처음으로 해양신도시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1998년 2월17일 ‘마산항 기본계획 변경’을 했습니다.(해양수산부고시 제1998-11호)

이 단계에서는 가포지구에 조성할 새 부두 규모가 10선석을 넘었습니다.

컨테이너부두와 잡화부두 4곳, 목재?철재?시멘트 부두 등이 구성요소였는데, 2000년 11월27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마산항 개발사업(1-1단계)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서는 컨테이너부두 2선석, 다목적부두 2선석, 관리부두 1선석으로 그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해양수산부 고시 제2000-76호)

마산항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된 것은 2003년 12월30일 해양수산부와 마산시가 체결한 ‘마산항 개발(1-1단계) 민간투자사업 관련 서항?가포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에 따라  준설토 투기장에 아파트와 상가, 공공시설 등을 조성해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마산해양신도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매립 면적은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조정했으나 토지활용 방안과 사업비 확보 방안, 공사비 검증, 민자 또는 재정사업의 사업방식 등 무수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창원시의 최대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정부기관의 잘못된 물동량 예측, 거짓 예측에 의해 추진 된 것이 가포신항이고, 그 가포신항의 건설 때문에 생겨 난 것이 마산해양신도시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은 분명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창원시의회에서는 창원시민의 바람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1.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가포신항 및 마산해양신도시 재평가(재검토)’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재평가(재검토)의 결과에 따라 정부가 책임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창원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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