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국회의원(가운데)이 선고 공판 후 법원에서 나가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박찬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천안갑)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300만원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대법관 짐재형)는 13일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원심에서 판결한 벌금 300만원을 유지해 항고를 기각했다.(관련기사 본보 2016년 9월27일, 10월18일, 11월3일, 11월30일, 12월13일 2017년 1월17일, 2월15일 참조)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때 여론몰이와 표 확보 위해 사전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선거활동으로 봐야 하기에 유죄가 맞다며 지난해 2월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당선도모 위한 대규모 당원 가입 진행, 선관위 질의응답 받았음에도 행사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맞다”며 “공직선거법상 금지시킨 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가열하게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향후 5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