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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실효성 논란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해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8-02-13 15:28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신 의원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건강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행복추구권과 친권자 등의 교육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이 홍콩, 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아 게임하거나 부모나 타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할 경우 손 쓸 도리가 없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미비점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상임위 소위 논의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일각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있다”라며 “시행 6년여가 지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가지는 효과와 한계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특정 게임, 특정 시간대 접속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돼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강제적 셧다운제’가 함께 유지되는 것은 이중규제로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근본적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일률적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며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 정비도 필요하므로 여가부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 태도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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