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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13일 시작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02-13 18:45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도 함께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도 이날부터 함께 받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는 10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00만 원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 선거운동, 예비후보 홍보물 작성과 발송이 가능하다.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다음 달 2일부터는 광역의회 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4월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오는 3월15일부터는 사전선거운동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의정보고 활동이 금지된다.

또 오는 4월1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전면 통제된다.

각 정당의 경선 또는 공천을 통과한 공식 후보 등록은 오는 5월24일부터 시작된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6월6일까지 조사 및 발표가 가능하며 이후에 진행된 여론조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공표할 수 없다.

사전투표는 오는 6월8일과 9일 이틀간 전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한편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 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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