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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 7일부터 서울 등 5개 도시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연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8-02-19 11:00

2018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참가 신청 방법.(자료제공=금감원)

매년 기업들이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위반 등 단순 실수로 500여개 회사가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기업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감사계약체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을 포함한 주요 5개도시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다음 달 7일부터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7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부산, 14일 대구, 21일 광주에서 열린다. 이어 오는 4월에는 3일 서울, 5일 울산에서 진행된다.  

설명회 대상은 기업과 외부감사인으로 외부감사제도 전반의 유의사항과 최근 개정법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 자리에서 참가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상담도 병행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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