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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규제샌드박스 적용되는 ‘지역혁신성장특구’ 신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8-03-16 09:18

"맞춤형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 추가 마련"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뉴스통신 DB

신기술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샌드박스가 적용되는‘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수도권 외의 시·도를 대상으로 신설하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기술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했다.

5장 114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성장사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성장특구’ 신설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는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 적용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육성을 위해 혁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해 세제?재정 등 지원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특구 지정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견 조회,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혁신특구 우선 지정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의 연계 강화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도입에 이어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혁신특구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를 추가로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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