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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장 시공사 선정 관련 조합원들과 계속되는 불협화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주성진기자 송고시간 2018-03-21 00:32

청계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청정추’)는 20일 오후 4시부터 성동구청 앞에서 ‘청계지역주택조합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결집대회‘ 집회를 열고있다. / (사진 = 아시아뉴스통신 주성진 기자)

청계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청정추’)는 20일 오후 4시부터 성동구청과 혹익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청계지역주택조합 정상화를 위한 조합원 결집대회‘ 집회를 열고 있다.

‘청정추’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빠른 총회개최와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N모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있는 청계지역주택조합 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조합원의 말에 의하면 ‘현대엔지어니링과 ㈜진흥기업 두군데와 협의하고 있던 와중 N모 조합장이 2월8일 조합원회의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진흥기업과의 약정서에 날인해 조합원들이 이에 분노한 나머지 2월 9일 조합사무실을 항의 방문하여 조속한 총회 개최를 통한 시공사 선정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N모 조합장은 24일 총회를 개최를 약속하고 조합원즐에게 공지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조합 총회에서 이준우이사 등 운영진은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154명 참석, 75%(총 조합원 206명)) 시공사 등 선정업무 이사회에 위임의건 등 10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였으나, N모 조합장은 2월24일 임시총회를 불법총회로 규정하고 이준우이사 등 운영진을 고소 고발하였으며 아울러 성동구청에서도 임시총회에 대한 심의 및 승인도 지연되어 조합원들만 손해를 입고 있는 입장이다.‘라며 전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3월8일(목) 청계지역주택조합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김영재씨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정상화추진회 김영재 위원장은 ‘조합원 154명이 참석한 총회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N모 조합장은 더 이상 우리 조합의 조합장일 수 없다‘며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모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N모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빠른 총회를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꿈인 청계지역주택조합을 하루 빨리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정추는 집회에서 ① 조합원을 버린 노영근 조합장의 사퇴 ② 2월24일 임시총회에 대한 성동구청의 빠른 승인 ③ 2월8일 ㈜진흥기업과의 노영근 조합장 단독 약정서 체결 취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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