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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경기북부 제외한 '지역특구법'...역차별하는 악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4-02 03:08

"경기북부, 그동안 국가 안보에 많은 희생...수도권 특히 북부지역 포함시켜야"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자유한국당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2일 최근 발의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전부 개정법률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국가 안보 등에 희생만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형평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최근 민주당 의원 33인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에 수도권 특히 경기북부 지역을 제외한 것은 "역차별하는 악법"이라며 북부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에 대해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환영할 만 하다"면서도 "이번 지역특구법 적용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시켰다는 점, 이대로 입법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 특히 낙후된 경기북부에 대한 제도적 역차별이 고착화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얼마 전 청와대는 개헌안을 발표할 때,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하지만 수도권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번 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지역특구법'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로 추가 도입해 사업체의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각종 규제를 간소화하고 각종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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