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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민 “공유재산 개정조례안 부결하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8-04-13 12:39

지난 10일 경남 통영시의회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통영시의회가 발의한‘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을 요구하는 집회입니다.

주민들은 통영시와 의회가 한 개인 사업자의 석산개발을 위해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를 개정한다는 겁니다.

지난 11일 열린 제18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주민들이 의장실 입구를 가로막고 서면서  부의장 주재로 시작되었습니다.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자 배윤주 의원이 타당성과 명분이 없다며 부결을 주장했습니다.

<배의원 의원>
“더 이상 채석, 석산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주와 업체가 석산개발이 가능한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보내주는 것이 정말 통영시가 삼화리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하는 최선책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어 안건을 발의한 전병일 의원이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개정 명분’을 말합니다.

<전병일 의원>
“23년 간 고통받은 삼화리 토취장 내고향 어른신들의 고통도 물론 있겠지마는 더 큰 것은 통영시에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입석하던 전 의원이 방청석 주민들과 언쟁을 벌이면서 회의는 정회되고 복도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바로보고 있는 김동진 시장. 결국 투표로 진행된 안건은 7대6으로 가결되고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명분’,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입니다.
 
지난 10일 경남 통영시의회 앞에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양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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