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경영판단이라면 배임죄 성립할 수 없다?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아시아뉴스통신] 박종일기자 송고시간 2018-05-14 09:00

자료사진.(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배임죄에 대한 판단에는 언제나 ‘모호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횡령죄와 배임죄를 구분하는 기준이나, 배임죄에서 예외로 보는 ‘경영상 판단’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횡령죄와 배임죄로 재판을 진행한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비율은 5%를 웃돈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1심 무죄율이 3% 중반대에 머무른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무죄 선고율이 높은 셈이다.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배임죄에 대한 법리상 판단은 다양한 이유로 뒤집힐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보통의 형사사건은 범죄 구성 요건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배임죄,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구성요건이 복잡 다단하고 다소 모호한 면이 있어 평면적으로만 봐서는 유무죄를 예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임죄는 범행에 고의가 있었는지 뿐 아니라 실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경영상판단’이 의미하는 바가 모호하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변호사는 “형법상 배임죄는 보통 경영자가 맡은 임무에 위배해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행위가 경영판단에 속하느냐의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여 배임죄 성립여부가 결정된다”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그것이 경영상 피치 못할 판단이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배임죄 혐의를 받을 때,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말하며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처럼 배임죄는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속하는지, 처벌 가능성이 큰지 등을 가늠해보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배임죄 혐의로 경제범죄의 피의자가 됐다면, 사건의 규모와 관계 없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볼 것을 권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