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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항~외연도 항로 1일 2회 운영, 1일 생활권 구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8-05-21 09:57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사업 선정
사진은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전경.(사진제공= 보령시청)

대천항~외연도 항로가 여객선 준공영제 보조항로로 선정됨에 따라 1일 2회 운항하게 됐다.

이에 따라 1일 생활권을 구축하게 됐다.

보령시는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올해 해양수산부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추진 공모에 참여한 결과 지난 17일 해양수산부가 대천항~외연도 항로 외 8개 항로의 보조항로로 선정, 올해부터 여객선 준공영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객선 준공영제란 항로 운영 적자 누적으로 인한 단절 우려 항로 또는 1일 생활권(1일 2왕복 운항) 미구축 항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운항 시 선사 운항 결손액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50%씩 분담해 지원하는 것이다.

대천항~외연도 항로는 ㈜신한해운에서 운항하고 있으며 기항도서는 호도와 녹도, 외연도로 이용 대상은 보령지역 전체 도서 인구의 26%와 관광객으로 주 운항여객선은 웨스트프론티어호로 140톤 규모로 180명이 수용가능하다.

현재 운항 현황으로는 준동계(4~5월, 10월)는 평일 1회, 주말 2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하계(6~9월)는 평일과 주말 각2회, 동계(11~3월)은 각 1회씩으로 이번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비수기(10월~익년 5월)에도 매일 2회씩 운항할 수 있게 돼 1일 생활권을 구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시는 적자 예상 비용인 2억4800만원의 각 50%씩 운항 결손액을 지원하게 되며 또한 이 구간은 2년 연속 적자 구간으로 분류돼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매년 적자 예상 비용의 70%인 2억5600만원을 추가로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정원춘 보령시장 권한대행은 “도서 주민이 은행, 병원 업무 등 일상적인 용무로 육지에 나올 경우 육지에서 하루를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돼 생활 및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도서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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