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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혐의자 검찰 고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8-05-28 14:43

세종시선관위가 28일 음식물 제공 행위를 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DB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B아파트 경로당 회원 등 30여명에게 45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이중 24명을 사전에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및 제257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흑색선전이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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