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뉴스홈 정치
軍 지휘관 종교 갑질 종식, 관련 법조항 개정 추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7-03 14:36

사진자료 기사와 무관./아시아뉴스통신

군 내 지휘관이 장병을 상대로 종교행사에 억지로 참여시키는 등 군대 내 갑질이 자행되는 가운데 현역 장병에게 종교 활동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3일 상반기 국방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에 따르면 장병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종교활동 불참 의사 역시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지난달 29일 발의됐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지휘관이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며, 군인은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이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것일 뿐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라야하는 군대의 특수성에 따라 종교행사에 억지로 참여할 수밖에 없고,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이에 따라 이번 발의된 개정안에는 '군인이 다른 군인을 의사에 반해 종교의식에 참여토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 종교생활 보장은 물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지휘관이 장병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불편한 진실이 계속 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군 내 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