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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 부패 범위 확대..'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8-07-10 08:57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부패방지에 나선다./아시아뉴스통신DB

공직자가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편의 및 특혜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패행위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더욱 촘촘히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안내 송부 또는 자체 종결한 3239건을 분석한 결과, 현행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태만 불친절 등 복무의무 위반'(405건)이나 '폭언 욕설 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행위'(89건)도 국민들은 부패로 인식해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이 변화된 국민의 청렴의식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 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들면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인 편의나 특혜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그간 제출된 민원이나 신고 중 법령상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이송 종결하던 사건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으로 접수 처리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보다 촘촘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익추구, 민간에 대한 부정한 알선 청탁 및 사적노무 요구 등을 금지하는 9개 항목을 추가한 바 있다.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법령에 규율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 국민들의 높아진 청렴의식과 법령과의 간극을 최소한으로 좁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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