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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인상, 천안.아산 지역 자영업자들 ‘볼멘소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민기자 송고시간 2018-07-17 19:09

“심하면 가게 문 닫아야 할 판”
(사진=KBS 보도화면)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직속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820원(10.9%) 인상된 8350원으로 의결함에 따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줄을 잇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기존 7530원 때도 엄청난 인건비 부담에 시달려 왔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보완책 없이 또 다시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서 최악의 경우 ‘폐업’까지도 염두에 둘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 8명을 두고 삼겹살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목씨(45?천안 쌍용동)는 “최저시급 인상이 적용되게 되면 지금 직원들 중 1~2명은 필수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직원들을 전부 없애고 가족들이 나서거나, 가게 평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산에서 작은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박정우씨(46)도 “우리 회사는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혹여 급여에 있어 말썽이 생기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일이 많고 적을 때가 탄력적인데, 인건비만 늘어나면 업주들은 갈수록 부담만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석상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 ‘속도조절론’을 제시, 이들의 의견도 수렴하려는 자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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