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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자연재난 보상규정 대책마련 시급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8-07-19 16:31

신안군 염전 재해 보상규정없어 피해어가 속앓이
창고에 보관중인 소금이 집중호우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집중호우 및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의 영향으로 신안군에 최대 384mm의 많은 비가 쏟아져 31개소의 염전이 침수됐다.

이로인해 소금창고에 저장중이던 550t의 소금이 빗물에 녹아 유실돼 약 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안군은 우리나라 최대의 천일염 생산지로 2017년 기준 전국 생산량 31만t 중 74%인 23만t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업체의 77%인 842개소의 염전이 신안군에서 천일염을 생산중이나, 이번 집중호우로 천일염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관련 지침상 염전의 유실?매몰과 소금창고의 파손에 따른 시설 복구비용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소금창고에 저장된 소금 및 해주에 보관된 함수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피해손실을 천일염생산어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신안군에서는 지난 2012년 전국을 강타했던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재난복구 지원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현재까지도 별도의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지속된 소금가격 폭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천일염 생산어가의 시름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비금면, 도초면 등 폭우 피해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주민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자연재난에 따른 소금 및 함수의 유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과 재난복구 지원금 현실화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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