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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순천시 모 요양병원 입원환자 골절12주 진단…병원, 골절원인 ‘모르쇠‘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8-08 10:52

골절환자가 발생된 해당 요양병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 기자

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가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좌측 대퇴부 간부골절 1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생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천시 봉화로 소재 모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남 모(여, 71)씨의 보호자인 장모(환자 딸)씨가 어머님의 좌측 다리부분에 골절과 무릎부분에 멍든 자국 등이 있다며, 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장씨에 따르면 어머님은 지난 2010년 1월 뇌출혈로 인한 왼쪽 편마비 진단으로 지난 2017년 11월까지 일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현재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지난달 13일, 오후 8시경 병원 5층 간호사실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는 “어머니 무릎에 멍이 들고 다리가 많이 부어 있어서 내일(14일)외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되겠냐”는 내용이었다.

이에 장씨는 다리에 멍들고 부었는데 엑스레이하고 어떤 관계인가란 질문에 간호사는 ‘골절이 의심된다“고 답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장씨는 “전화를 받은 당일 오후 9시 50분경 병원을 방문해, 어머니 상태를 보고 눈물이 왈칵 했다”며 그 이유로 “골절된 부위에 붕대로 감아놓았을 뿐, 기본적인 응급처리를 하지 않아,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다보니 눈물이 났다”고 그때 상황을 전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4일(토)오전 9시 20분경, 요양병원 대표원장이 장씨에게 “엑스레이는 찍지 않았지만,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골절이 확실하다”며 “이 모든 것은 병원과실이다. 순천의료원 정형외과 의사에게 내진을 요구했다”는 뜻을 전달 받았다고 장씨는 주장했다.

문제는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지만, 요양병원 측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씨는 “요양병원측이 환자(어머니)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 것 같으니, 그냥 현 상태 그대로 놔두는 방법도 있다. 저런 마비환자는 간혹 통증을 못 느낄 경우도 있다. 뼈가 부러진 부위를 만지면서 환자 얼굴을 확인했더니, 얼굴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므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등등 “황당한 치료방법을 논의 한 것에 더 화가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딸 장씨는 “어머니의 다리뼈가 부러졌는데, 당신들의 부모가 아니라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 그냥 방치하지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소연 후 “당일(14일)한국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검사 결과 ‘좌측 대퇴부 간부골절’로 12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딸 장씨는 “한국병원 의사에게 요양병원측이 어머니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며, 그냥 방치하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에 ‘의사가 어머니 골절부위를 만지자, 고통에 소리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통을 느끼잖아요!”라고 회답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렇듯 요양병원측이 의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뼈가 완전히 부러진 환자를 그냥 현 상태(방치)로 놔두자는 의견을 넘어, 왜 골절을 당했는지, 사고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씨는 “요양병원측에 사고 경위파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답변은 모른다. 골절된 사유를 알아내지 못했다. 다만 병원 과실은 인정한다”고 밝힌 뿐이라며 “이러한 병원의 모르쇠의 답변에 대해 경찰이 철저히 조사해, 사고경위를 밝혀 줄 것을 기대하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측 관계자는 “환자(남씨)의 골절에 대해 사고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 욕창(피부상해)예방 차원에서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하는 과정에 골다공증 환자의 뼈가 부러질 개연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어 그는 “환자의 사고경위는 파악 못했지만, 병원에서 발생된 사고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환자의 왜래 진찰비용과 비급여 일부 지원, 보험처리 등을 해주겠다고 보호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호자 장씨는 “요양병원측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잘못했다. 간병비용(비급여)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병원이 잘못을 체위간병(용역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러한 환자는 골절이 발생되어도 깁스치료 또는 수술하기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이 나왔다.

순천한국병원 정형외과 의사에 따르면 환자의 골절 상태를 보면 엄청 고통스러울 거다.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은 수술이다. 하지만 노환과 현재 몸 상태로는 수술도중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합병증(욕창, 패혈증, 폐렴 등)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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