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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순천시 모 요양병원서 골절된 사연…보건복지부와 순천시 철저한 조사필요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8-13 10:32

조용호 기자./아시아뉴스통신 DB
최근 의료생활협동조합(생협)에서 운영 중인 순천시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여성의 다리뼈가 완전히 부러지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됐다.((단독) 순천시 모 요양병원 입원환자 골절12주 진단…병원, 골절원인 ‘모르쇠‘/ (단신) 이렇게 뼈가 부러졌는데, 얼마나 아플까?…순천시 모 요양병원 환자 골절 상태, 기사참조)

이번 사고를 두고 병원측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변명을 듣고 보호자가 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해, 사고경위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를 두고 병원측은 체위변경을 하면서 골절이 발생되었을 거라는 추측만하고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욕창(한자세로 계속 누워있을 때 신체의 부위에 순환의 장애로 그 부분의 피하조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체위변경을 해야 할 환자 모두에게 골절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생협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 80% 이상이 본인(환자)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로 이들 모든 환자들은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들 모두다 골절의 위험성에 노출되었다는 것인가?

또 병원측은 거동을 하지 못한 환자들은 운동부족 등으로 뼈에 칼슘이 빠져가면서 뼈에 구멍이 나는 골다공증으로 골절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또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모든 환자가 겪어야할 골다공증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사 등 종사자들은 항상 긴장하면서 체위변경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해당 병원의 변명을 종합해보면 수년 동안 거동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골다공증 증상으로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작은 외부 충격에도 뼈 일부가 부서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러한 환자들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체위변경은 필수이지만, 체위변경을 하면서 약해진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병원측이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요양병원에서 발생되는 골절사고 등의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에 노출된 노인환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보호자들 또한 체위변경 또는 목욕 과정에 골절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체위간병인에게 특별히 조심해 줄 것을 미리 부탁하는 방법 또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골절사고를 당한 환자는 수술을 할 경우 수술 도중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골절된 상태로 그냥 놔둔다면, 운이 좋아 좀 더 오래 살수는 있지만, 합병증(욕창, 패혈증, 폐렴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

이러한 의사 소견을 받은 보호자는 수술을 하자니, 수술도중 돌아가실 것 같아 수술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자니 고통과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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