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기자./아시아뉴스통신 DB |
이번 사고를 두고 병원측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변명을 듣고 보호자가 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해, 사고경위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를 두고 병원측은 체위변경을 하면서 골절이 발생되었을 거라는 추측만하고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욕창(한자세로 계속 누워있을 때 신체의 부위에 순환의 장애로 그 부분의 피하조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체위변경을 해야 할 환자 모두에게 골절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생협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 80% 이상이 본인(환자)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로 이들 모든 환자들은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들 모두다 골절의 위험성에 노출되었다는 것인가?
또 병원측은 거동을 하지 못한 환자들은 운동부족 등으로 뼈에 칼슘이 빠져가면서 뼈에 구멍이 나는 골다공증으로 골절위험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또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모든 환자가 겪어야할 골다공증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사 등 종사자들은 항상 긴장하면서 체위변경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해당 병원의 변명을 종합해보면 수년 동안 거동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는 골다공증 증상으로 뼈에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작은 외부 충격에도 뼈 일부가 부서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러한 환자들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체위변경은 필수이지만, 체위변경을 하면서 약해진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병원측이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요양병원에서 발생되는 골절사고 등의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에 노출된 노인환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보호자들 또한 체위변경 또는 목욕 과정에 골절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체위간병인에게 특별히 조심해 줄 것을 미리 부탁하는 방법 또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골절사고를 당한 환자는 수술을 할 경우 수술 도중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골절된 상태로 그냥 놔둔다면, 운이 좋아 좀 더 오래 살수는 있지만, 합병증(욕창, 패혈증, 폐렴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다.
이러한 의사 소견을 받은 보호자는 수술을 하자니, 수술도중 돌아가실 것 같아 수술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자니 고통과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