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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청, 여수해경 전 수사과장, 직권남용 수사…해경 ‘압수수색’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8-23 12:00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여수해경 전 수사과장 곽 모(58) 씨의 근무지인 여수해양경찰서를 최근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여수해경 곽 씨의 근무부서인 수사과와 해양오염방제과, 자택, 이전 근무지인 해양경찰교육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컴퓨터 외장하드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벌이는 등 범죄 연관성을 입증할 혐의점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21일부터 곽 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 수사과 직원 2명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경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곽 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곽 씨를 직위해제했다.

한편 검찰은 NGO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곽 씨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곽 씨는 지난 2014년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건 당시 방제업체를 소개하는 대가로 모 업체로부터 수 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사건 이후 서해지방청으로부터 이첩된 외끌이어업 불법조업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배 한척 당 수 천만원을 받은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또한 혼획된 밍크고래의 유통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씨의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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