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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공직기강 회복 가능한가...9년 간 징계자 5천 명 육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10-01 11:23

- 의경 제외한 전체 인원 1만여 명 중 50% 인원 징계...중복징계자 중 총경 이상 고위 간부도 2명 포함
/자료출처=국회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실

해양경찰의 명예가 절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금품수수와 성매매 등 공직기강과 관련한 징계가 지난 9년 간 5천 건을 육박하면서 조직 정상화와 국민들의 해경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해양경찰청 징계처분별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중징계 235건, 경징계 4685건으로 총 4920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해경의 총 정원은 올해 7월 말 기준 1만3023명(경찰관 9364명, 일반직 1145명, 의무경찰 2514명)이다. 이 중 군 복무 중인 의경을 제외하면 정 직원은 1만509명, 따라서 직원의 46.8%에 해당하는 인원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소속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은 "총경 이상 간부가 포함된 징계처분이 5000건에 달한다는 것은 너무 충격적"이라며 "지난 9년간의 누적 징계지만, 해경 현정원의 50%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중징계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징계 증가는 2016년 15건에서 2017년 21건, 올해 8월 27건으로 증가했다. 경징계도 2017년 228건에서 지난달 기준 235건으로 늘어났다. 

징계로 인한 파면도 13건이며, 해임 25건, 강등 37건, 정직 160건으로 나타났다. 경징계는 감봉 169건, 견책 333건, 경고 4183건의 처분이 있었다. 

중복징계자도 43명 중 경위 이상 간부급이 26명, 그 중 고위급 간부인 총경 2명도 포함됐다. 총경의 징계 사유로는 금품수수, 이사비 허위청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정직 또는 견책을 받았다.

박 의원은 "작년 7월 재출범한 해경의 뼈를 깎는 아픔 없이는 조직 정상화가 요원해 보인다"며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해경의 중요성은 국민 누구나 인정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해경의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강확립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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